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