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4조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2.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3.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5.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6.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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