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2.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3.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5.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6.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