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4조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2.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3.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5.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6.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