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그 밖에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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