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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3조 ·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소유자등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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