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7조의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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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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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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