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빛공해가 생태계, 천체관측, 에너지 낭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