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보고 및 검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명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명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