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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