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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