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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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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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9.11.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은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변경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③시ㆍ도지사는 소유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1.26>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소유자등을 발견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9.11.26>
⑤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9.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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