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8조 · 자료제출 등의 요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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