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빛공해 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빛공해 검사 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빛공해 검사기관은 인력,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빛공해 검사기관은 빛방사허용기준 검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