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의2조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빛공해 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빛공해 검사 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빛공해 검사기관은 인력,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빛공해 검사기관은 빛방사허용기준 검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