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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 주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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