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③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