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ㆍ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ㆍ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⑧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