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제2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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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제4조 ·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6조 · 간사제7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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