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주체등보건복지부장관행정정보지방자치단체권한ㆍ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나 그 법정대리인ㆍ후견인(이하 "정보주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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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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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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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