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나 그 법정대리인ㆍ후견인(이하 "정보주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②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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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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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목적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3.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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