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위임과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6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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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1.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2.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검진의 질 관리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31, 2021.6.8>
1.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2.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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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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