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위임과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위임과 위탁보건복지부장관치매검진사업치매검진대상자국립중앙의료원중앙치매센터공립요양병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1.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2.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검진의 질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31, 2021.6.8>
1.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2.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2. 조문 관계도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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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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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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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