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제4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과반수를 치매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8>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6.8>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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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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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제3조 ·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6조 · 간사제7조 · 수당 등제8조 ·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제9조 ·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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