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6.8>
1.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에 따른 후견제도 및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가.노인복지 또는 후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것
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후견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피후견인의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후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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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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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자료 4.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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