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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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