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매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9-26 공포2023-09-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9-29 | 2023-09-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 제3조 ·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 제4조 ·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6조 · 간사
- 제7조 · 수당 등
- 제8조 ·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 제9조 ·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 제10조 ·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 제11조 ·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 제12조 ·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제13조 · 위임과 위탁
- 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11의2조 · 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
- 제11의3조 · 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