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매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9-26 공포2023-09-29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치매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9-26, 시행일 2023-09-2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8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3. 제3조 ·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4. 제4조 ·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5.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등
  6. 제6조 · 간사
  7. 제7조 · 수당 등
  8. 제8조 ·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9. 제9조 ·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10. 제10조 ·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11. 제11조 ·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12. 제12조 ·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13. 제13조 · 위임과 위탁
  14. 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15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16. 제11조의2 · 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
  17. 제11조의3 · 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