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치매환자고유식별정보치매검진사업공립요양병원가족지원사업성년후견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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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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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