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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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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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제11조의2 · 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제11조의3 · 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제12조 ·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제13조 · 위임과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