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3.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4.치매검진에 대한 홍보
5.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6.치매검진의 질 관리
②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③치매검진사업의 검진주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6.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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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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