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제3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시ㆍ도지사시행계획보건복지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중앙행정기관관계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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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②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④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 시행결과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연도의 12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결과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9.26>
⑥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시행결과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9.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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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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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매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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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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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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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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