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만화의 보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와 그 관계 문헌, 작품 원고 등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ㆍ보존ㆍ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ㆍ보존ㆍ전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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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제12조 · 이용자의 권익보호제12조의2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제13조 ·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제13조의2 · 통계의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3조의3 · 만화의 보존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