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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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14.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15. 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위임 조문 · "한국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하고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만화 및 제13조에 따라 한국만화로 인정받은 만화를 말한다. 3. "공동제작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인 만화가 또는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와 외국인 또는 국외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창작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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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