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21 공포2023-09-22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 제5조 · 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 제6조 · 기술개발의 촉진
- 제7조 · 협동 개발 및 연구
- 제8조 · 유통활성화 등
- 제9조 ·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 제10조 · 지적재산권의 보호
- 제11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제12조 · 이용자의 권익보호
- 제13조 ·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 제14조 · 권한의 위임
- 제3의2조 · 만화진흥위원회
- 제5의2조 · 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 제9의2조 ·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 제12의2조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
- 제13의2조 · 통계의 작성 등
- 제13의3조 · 만화의 보존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