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만화가의 창작활동과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지적재산권정부만화저작권보호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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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만화가의 창작활동과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만화 분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3.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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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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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만화가의 창작활동과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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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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