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기술개발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만화ㆍ웹툰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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