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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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제작만화는 해당 만화의 창작 또는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ㆍ물적 요소나 해당 만화의 예술적ㆍ기술적 특성이 한국만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한국만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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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제작만화는 해당 만화의 창작 또는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ㆍ물적 요소나 해당 만화의 예술적ㆍ기술적 특성이 한국만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한국만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한국만화의 인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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