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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