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3.21>
1.한국만화 진흥의 기본방향
2.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4.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
5.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창작환경의 개선
6.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및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
7.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ㆍ웹툰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과 보급
8.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국민의 만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11.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12.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3.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14.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15.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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