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우수한 만화 및 만화상품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2.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3.그 밖에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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