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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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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