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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 ·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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