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피난안전구역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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