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①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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