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 (지위승계 심의 예외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로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할 것.
지위승계 심의 예외요건제약기업혁신형유지할사업일체제12의2조법인등록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2(지위승계 심의 예외요건) 법 제7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로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할 것
2.혁신형 제약기업의 명칭, 대표자, 등기이사, 법인등록번호 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사실상 지배(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할 것

2. 조문 관계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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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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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로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할 것.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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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