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2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시설생산시설시제품지역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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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시제품 생산시설. 다만, 연구개발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려는 시제품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2.그 밖에 연구시설이나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해당 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 조문 관계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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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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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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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