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4조의2 (방첩정보공유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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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첩기관 간 또는 방첩기관과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방첩정보공유센터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기관 간 또는 방첩기관과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방첩정보공유센터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4.4.23>
②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4.23>
1.방첩기관 간 또는 방첩기관과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2.방첩 관련 정보의 분석ㆍ평가 및 방첩기관의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대응 지원
3.방첩 관련 신고ㆍ제보 등의 분석ㆍ처리
4.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기본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23>
④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이하 "방첩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23>
1.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인력 지원
2.다음 각 목의 정보 공유
가.외국등의 정보활동에 관여된 인물ㆍ단체에 대한 정보
나.외국등의 정보활동을 사전에 탐지ㆍ차단하기 위한 정보
다.그 밖에 방첩기관등 간 합동 대응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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