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9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특정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정보활동ㆍ수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방첩기관등구성원정보ㆍ수사기관외국국가정보원장국가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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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특정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정보활동ㆍ수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 즉시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방첩기관등의 장은 구성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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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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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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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첩업무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특정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정보활동ㆍ수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첩업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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