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3조 (방첩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확인ㆍ견제 및 차단.
방첩업무의 범위정보활동외국등정보방첩수집ㆍ작성확인ㆍ견제방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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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방첩업무의 범위) 이 영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하 "방첩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4.4.23>
1.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
2.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확인ㆍ견제 및 차단
2의2. 외국등의 정보활동 관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3.방첩 관련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
4.다른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방첩 관련 정보 제공
5.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한 국가안보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2. 조문 관계도
방첩업무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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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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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첩업무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확인ㆍ견제 및 차단.
방첩업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첩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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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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