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3조 (방첩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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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하 "방첩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방첩업무의 범위) 이 영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하 "방첩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4.4.23>

1.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
2.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확인ㆍ견제 및 차단

2의2. 외국등의 정보활동 관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3.방첩 관련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
4.다른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방첩 관련 정보 제공
5.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한 국가안보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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