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9조의2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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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첩기관은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방첩기관은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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