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9조의2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방첩기관은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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