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0조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국가방첩전략의 수립 등 국가 방첩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방첩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전략회의공무원차관급소속의장회의국가정보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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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방첩전략의 수립 등 국가 방첩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방첩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0>
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8.11.20, 2022.11.1, 2022.11.29, 2024.4.23, 2025.10.1, 2025.12.30, 2026.7.28>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안보실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1의2.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시장

2.인사혁신처, 지식재산처,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차장
3.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방첩본부장
4.전략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5.전략회의의 의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전략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전략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략회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회의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4.23>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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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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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첩업무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방첩전략의 수립 등 국가 방첩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방첩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첩업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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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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