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8조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방첩기관등의 구성원(방첩기관등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이 정보활동에 이용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정부 표창 규정방첩기관등외국인이국가정보원장신고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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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첩기관등의 구성원(방첩기관등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이 정보활동에 이용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접촉한 경우에 그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2024.4.23>
1.접촉한 외국인이 국가기밀등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경우
2.접촉한 외국인이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3.접촉한 외국인이 그 밖의 국가안보 또는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인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첩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효율적인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사실이나 관련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국가안보와 방첩업무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정부 표창 규정」 등에 따라 포상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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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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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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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첩업무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첩기관등의 구성원(방첩기관등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이 정보활동에 이용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방첩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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