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1조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0>
③실무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또는 국장급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전략회의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실무회의는 전략회의에서 심의할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전략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1.국가 방첩업무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전략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해진 정책 등에 대한 시행 방안
3.전략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심의사항
4.그 밖에 실무회의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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