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6조 (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의 방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첩업무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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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의 방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첩업무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첩업무의 기본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방첩기관등의 방첩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정보원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첩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연도별계획을 받은 방첩기관등의 장은 연도별계획에 따라 그 기관의 해당 연도 방첩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방첩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방첩업무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방첩업무를 시행한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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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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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첩업무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의 방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첩업무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첩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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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