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6조 (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국가의 방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첩업무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첩업무의 기본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방첩기관등의 방첩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정보원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첩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연도별계획을 받은 방첩기관등의 장은 연도별계획에 따라 그 기관의 해당 연도 방첩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⑤방첩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방첩업무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방첩업무를 시행한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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