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2조 (지역방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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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방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방첩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지역방첩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방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방첩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지역방첩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방첩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지역방첩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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