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4의2조 (방첩정보공유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방첩기관 간 또는 방첩기관과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방첩정보공유센터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방첩정보공유센터방첩기관등정보방첩기관방첩관계기관정보활동외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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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첩기관 간 또는 방첩기관과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방첩정보공유센터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4.4.23>
②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4.23>
1.방첩기관 간 또는 방첩기관과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2.방첩 관련 정보의 분석ㆍ평가 및 방첩기관의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대응 지원
3.방첩 관련 신고ㆍ제보 등의 분석ㆍ처리
4.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기본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23>
④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이하 "방첩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23>
1.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인력 지원
2.다음 각 목의 정보 공유
가.외국등의 정보활동에 관여된 인물ㆍ단체에 대한 정보
나.외국등의 정보활동을 사전에 탐지ㆍ차단하기 위한 정보
다.그 밖에 방첩기관등 간 합동 대응에 필요한 정보
2. 조문 관계도
방첩업무 규정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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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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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첩업무 규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첩기관 간 또는 방첩기관과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방첩정보공유센터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방첩업무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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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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