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첩업무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7-3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80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3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방첩업무의 범위
  4. 제4조 · 기관 간 협조
  5. 제5조 · 방첩업무의 기획ㆍ조정
  6. 제6조 · 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
  7. 제7조 ·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8. 제8조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
  9. 제9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
  10. 제10조 ·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11. 제11조 ·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12. 제12조 · 지역방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13. 제13조 · 방첩교육
  14. 제14조 · 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15. 제15조 · 홍보
  16. 제16조 · 민감정보 등의 처리
  17. 제4의2조 · 방첩정보공유센터
  18. 제9의2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19. 제15의2조 · 신고 및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