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첩업무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7-3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3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방첩업무의 범위
- 제4조 · 기관 간 협조
- 제5조 · 방첩업무의 기획ㆍ조정
- 제6조 · 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
- 제7조 ·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 제8조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
- 제9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
- 제10조 ·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11조 ·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12조 · 지역방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13조 · 방첩교육
- 제14조 · 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 제15조 · 홍보
- 제16조 · 민감정보 등의 처리
- 제4의2조 · 방첩정보공유센터
- 제9의2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 제15의2조 · 신고 및 포상